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4.17.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