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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출산정책과 (044-202-3398), 출산정책과 (044-202-3397),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출산정책과 (☎044-202-3398)
출산정책과 (☎044-202-339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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