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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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