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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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