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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
  •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제출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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