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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