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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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