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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선정기준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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