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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접수기관 경찰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소관기관 경찰청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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