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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