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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 접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제출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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