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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수산장비 임대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1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1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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