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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41-330-1148),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제출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접수/문의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41-330-1148)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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