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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지자체),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할지자체)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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