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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제출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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