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제출서류
어선원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02-2240-233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