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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제출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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