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 2024년의 경우 특별 공급규모(양식어업 4,500억원, 어선어업 8,200억원) 내에서 한도 한시적 상향(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한도)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연중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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