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2024.1.1.~2024.12.10.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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