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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1.1.~2024.12.10.
  • 전화문의 수협은행 (02-2240-8521),
  •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1.~2024.12.10.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 (☎02-2240-852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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