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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 (02-3210-203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 (☎02-3210-203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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