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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월세 자금보증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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