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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중복혜택 안돼요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소관기관 교육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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