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등 2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1, '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5개 회사?, 대표자 11인?, 감사 1인?, 1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9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 (대표자)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 (감사)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이산회계법인 등 3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