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필요한 결핵환자 치료와 간병, 한번에 해결!!
-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5.1일부터 시작
- 요양병원, 요양원 전염성 결핵 환자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 지원
- 고령 결핵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된 환자
**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음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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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5세 이상 환자
(명/%)
14,193
(46.8)
12,302
(48.5)
11,670
(51.0)
11,298
(55.4)
11,309
(57.9)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명)
1,758
1,560
1,648
1,548
1,744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노인복지시설 :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야간보호센터 등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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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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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제한]
①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환자 ②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③ 환자 현 상태(동반질환 등)에 대한 평가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자
■ (지원내용)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
*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무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 실시
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 가능
■ (제공기관 및 지역) 국립마산결핵병원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립목포결핵병원 : 광주, 전남, 전북지역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및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인포그래픽
2. 국립결핵병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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