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필요한 결핵환자 치료와 간병, 한번에 해결!!
-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5.1일부터 시작
- 요양병원, 요양원 전염성 결핵 환자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 지원
- 고령 결핵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된 환자
**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음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65세 이상 환자 (명/%) | 14,193 (46.8) | 12,302 (48.5) | 11,670 (51.0) | 11,298 (55.4) | 11,309 (57.9) |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명) | 1,758 | 1,560 | 1,648 | 1,548 | 1,744 |
* 자료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노인복지시설 :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야간보호센터 등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 (지원대상)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자
? (지원내용)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 *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무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 실시 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 가능 ? (제공기관 및 지역) 국립마산결핵병원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립목포결핵병원 : 광주, 전남, 전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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