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