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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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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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금)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서는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신증설 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최근 업계에 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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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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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의 석탄폐지 물량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했다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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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 허가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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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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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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