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
-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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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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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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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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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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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