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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61 ~ 69 / 69건)

  • 동물판매업(알선·중개) 허가증 재발급
    동물판매업자(알선·중개)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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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매업(알선·중개)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동물판매업자(알선·중개)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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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매업(알선·중개) 변경허가신청
    동물판매업자(알선·중개)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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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매업(일반) 허가 신청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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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매업(일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동물판매업자(일반)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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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매업(일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동물판매업자(일반)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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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판매업(일반) 허가증 재발급
    동물판매업자(일반)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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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사면허 신청(신규)
    수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한자에 한하여 합격자발표일 부터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면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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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사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
    수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가 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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