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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31 ~ 39 / 39건)

  • 채광계획 (변경)인가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광계획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시,도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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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채굴권자가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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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채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1회 1년의 범위내에서 채굴계획의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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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재개신고
    광업권자가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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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또는 채굴금지구역의 밑부분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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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굴중단 인가신청
    사업의 휴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휴지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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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광·채광개시 유예인가
    사업개시유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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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광계획 (변경)신고
    광업권자가 탐광이 필요한 경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탐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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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광기간연장신청
    광업권자가 탐광계획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탐광실적인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탐광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탐광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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