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중앙 민원

중앙 민원( 11 ~ 20 / 61건)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3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선박용물건 중 예비검사 대상 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선박용 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대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해양수산부 대행검사기관 인증서 불필요

    사이트 가기

  •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가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인정_지정사항변경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인정_우수사업장지정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재발급)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및 유해성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이상의 선박은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화재탐지 및 소화장치등을 구비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지정검사기관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위험물적재검사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가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해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지정검사기관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
    하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수납방법, 당해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지정검사기관 인증서 필요(본인)

    사이트 가기

  •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
    해양수산부 대행검사기관/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필요

    신청

  • 컨테이너 정기(계속) 점검방법승인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스스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안전점검 방법의 기준 · 방법 · 승인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