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공감대 조성 및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2024년 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모집 최종선정 결과 공고)-제2024-5호.pdf(28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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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개발(주)에서 시행하는「가야골프장(회원, 대중)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대상자(2007년 03월생)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30.~2024.05.20.(20일간)
2.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205번길 15, 이** 외 9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반송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해시 구산로10번길 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