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해시 율하카페길 93-13, 202호, 김*은/김*은
- 김해시 율하2로 164, 1310동 2405호, 노*영/타*노아선재/타*일레인단비/타*에널리스진
2. 직권조치일 : 2024.04.30.
3. 공고기간 : 2024.04.30. ~ 2024.05.14. (14일간)
4.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새올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제38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