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11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화성시 고시 제2008-15호(2008. 3. 2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손바닥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2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화성시 고시 제2010-191호(2010. 10. 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해오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동부공원관리과-4828(2024. 4. 12.)호와 관련, 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공검...
공원조성과-6345(2024. 4. 16.)호와 관련, 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