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과-6345(2024. 4. 16.)호와 관련, 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 실시 및 공사완료 공고 결과 제출
○ 사업기간 내 미완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기간연장) 신청하여야 함
붙임 1. 고시2024-327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손바닥공원) 1부.
2. 2 실시계획 작성고시(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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