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
도로지정 폐지 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위치를 폐지하고 공고합니다.
2024. 04. 22.
통 진 읍 장
1. 도로위치: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길이: 7.97m
3. 도로너비: 4.00m
4. 도로면적: 32.00㎡
5. 폐지동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92-42번지 일원 건축(신...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실제 거주지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훈 (경기도 김포시 영터길) 외 2인
2. 공 고 기 간 : 2024.4.22.(월) ~ 2024.4.29.(월)
3.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4....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3조, 제2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완전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해당 주소지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원 외 1명
2. 내 용 : 주민등...
사회복지법인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김포시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김 포 시 장
□ 공고기간 : 2024.4.22.~7.21.(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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