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4. 5. ~ 4. 8.(3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4. 5. ~ 4. 8.(3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울산...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 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4. ~ 2024. 4. 11.
나. 공고방법: 동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첩
다. 대 상 자: 하*영(화정동)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최고공고문(2024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