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김*욱(86로9***,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등 17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4. 5. ~ 2024. 4. 19.
4. 처분사항
귀하(사)의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ㆍ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84조제4항15의4, 같은법 제84조제4항15의5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 (052-209-3705)
검사지연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2024_3월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명단.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