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25.
강화군수
첨부파일
고시문(강화석모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hwp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점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기간: 2024. 4. 24. ~ 2024. 5. 3.
2. 장소: 하점면사무소 지정 게시판 및 강화군 홈페이지
3. 대상:...
강화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알림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우수한 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방역업무 보조 (주야간 방역 민원 처리, 신체 건강한 자)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방법 :...
1. 건축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2편제6조 및 「건축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 지정(내가면 구하리 403-3, 404-1) 공고하고자 하오니 2024.5.14.까지 군청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