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게시 의뢰(강*은, 내가면 구하리 403-3, 404-1)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4.04.24
1. 건축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2편제6조 및 「건축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 지정(내가면 구하리 403-3, 404-1) 공고하고자 하오니 2024.5.14.까지 군청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도로지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