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백석동 한들구역 2블록 3로트 상의 건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문의처 : 032-560-4920 (지방소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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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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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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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_사전통지_공고문(24년_3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의 사유로 인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24. ~ 5. 20.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이전에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