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3. 처분원인 : 옥외광고 사업을 위한 기술능력과 시설 미구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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