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2024년 3월 28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288호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