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2024년 3월 28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288호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4일간)
3.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식회사 진*코퍼*이션 포함 364명(첨부참조)
4. 서류의 송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19호(첨부참조)
5. 서류의 명칭 :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6. 서류의 내용 : 체납발생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및 소명기회(6개월) 부여
붙임 1.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공고문 1부.
2.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내역 1부.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