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지역적 여건, 정보 부족, 디지털 문화 취약 등의 사유로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전화 결제 가맹점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할 지역 내 모집 대상 및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가맹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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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한 : ~ 2024. 5.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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