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5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2023년 1분기)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05.01.
2. 공고기간 : 2024.05.01. ~ 2024...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 의 일환으로 스마트 불법주정차 안내 서비스 설치를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