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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499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통장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실시한 다운동 통장 공개모집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 ? (재)위촉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 원문보기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4월생)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미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두혁 ※ [붙임] 명부 참조 ○ 공고기간 : 2024. 5. 1. ~ 5. 14. ○ 공고방법 : 행...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 원문보기
  • 학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학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5. 16. 2. 공고방법 : 누리집 및 학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3 원문보기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 대상자(2006년 5월생) 최고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석 2. 공고기간 : 2024. 5. 1.~2024. 5. 31.(30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4 원문보기
  • 자동차검사명령서 송달 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5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3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2023년 1분기)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05.01. 2. 공고기간 : 2024.05.01. ~ 2024...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0 원문보기
  •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부동 도시재생 사업』 의 일환으로 스마트 불법주정차 안내 서비스 설치를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를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1 원문보기
  • 2024 일산상설문화공연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2024 일산상설문화공연 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게시).hwp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7 원문보기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5개년)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5개년)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게시용).hwp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2 원문보기
  •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우리구 공유수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 및 적치물이 주변 미관을 해치며,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pdf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7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