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광천동 1통, 17통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서 구 광 천 동 장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대 상 자 : 최*미...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전*현 등 3명...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직권조치일자 : 2024. 4. 23.
나. 대 상 자 : 박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