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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1,854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2024년 강화읍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강화읍사무소 산업팀에서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 3. 접수기간 : 2024. 5. 16.(목) ~ 2023. 5. 22.(수) 18:00까지 4. 접수방법...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2 원문보기
  • 연수3동 주민자치회 보궐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연수3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5월 17일(금) ~ 2024년 5월 31일(금) (09:00~18:00,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1층 주민자치담...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5 원문보기
  •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공고
    군정 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 (부제:강화(江華)를 강화(强化)하다) ○ 공모기간 : 2024.5.16.(목) ~ 2024.6.24.(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4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직권조치 사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5 원문보기
  • 2024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4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032-749-7274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4 원문보기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2024. 5. 16.(목) 나. 고시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로104번길 10 외 7건 다. 고시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주소정보누리집 라.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5 원문보기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물의 당사자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032-749-8449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1 원문보기
  • 2024년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2024년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032-749-7265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1 원문보기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032-749-7605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2 원문보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수렴서.hwp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