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pdf파일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1.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2. 공고 내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오O민 외 4명
□ 공고기간 : 2024. 10. 11. ~ 20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 하고자 압류등록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