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_내손양지공원)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내손양지).hwp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
2.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3. 공고내용: 의왕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설립협의...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 및 214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